박람회
Priority Purchase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제도
우선구매 적용 대상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종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
직접구매
·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판매시설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조달청 ⇀ 전자조달시스템
수의계약 대행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업무수행기관을 통한 수의계약 대행
간접구매
공공기관과 물품, 용역 구매를 계약한 업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1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의계약 대행 등을 지원합니다.
업무수행기관으로써 주요업무
· 수의계약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임직원에 대한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우선구매관련문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